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두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두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서울 용산구 소재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확진됐다. 고양이가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경우나 이것이 인체에 옮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방역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다.

◇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두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돼 민간기관에 검사가 의뢰된 바 있다. 해당 검사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검사한 결과 지난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국내서 고양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이 마지막이다.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알려진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를 시행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선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고양이나 새를 키우는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활동량 저하 △많은 양의 침 흘림 △기침과 재채기 △숨가쁨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및 지역 등에 방문하고 동물과 접촉한 뒤로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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