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 / 뉴시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환경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세척과 위생 관리가 중요한 다회용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 당국이 지침서를 마련했다.

◇ 다회용컵, 3종류로 표준화… 재활용 쉽도록 인쇄 지양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위생 관리 방법 등이 안내됐다. 이를 통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실행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최소두께 등의 표준이 제시된다. 또한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이 전산으로 관리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414‧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다회용컵은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색일 경우 다회용컵 폐기 시 재활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도 안내됐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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