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대비 215%가량 크게 증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년대비 215%가량 크게 증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재판매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제품을 검수한 후 구매회원에게 배송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 이용 중 불만‧피해 20% 넘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특히 지난해(137건)에는 전년대비 251.3% 크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52.1%) △계약해제‧위약금(29.4%) △부당행위(10.8%)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64,4%로 가장 많았고 △의류(9.8%) △샌들‧구두(7.7%)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 사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와 최근 1년간 재판매 플랫폼 거래 경험이 있는 만14~69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설문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다.

이 중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로 나타났다. 특히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을 경험했다는 피해자가 46.3%(95명)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일방적 거래취소(37.6%)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32.2%)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솔드아웃)뿐이었다. 1곳(스탁엑스)은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다. 나머지 1곳(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15%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조사대상 2곳(크림‧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중 10대 비중이 30대 다음으로 많은 가운데,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현행 법령상 재판매 플랫폼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은 시스템 구조상 판매자가 판매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날 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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