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대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영장발부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씨를 긴급 체포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영장심사는 이씨가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횡령 혐의 금액이 최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남은행과 금감원이 파악한 이씨의 횡령 금액은 562억원 가량이었다. 검찰 수사로 추가적인 횡령 정황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16일 우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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