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와 진열을 아예 제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덮었던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고서다.

◇ ‘담배 광고‧진열 제한’ 권고… 왜 나왔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제품 광고와 진열 행위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부착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다양한 담배 광고물을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고 및 진열로 인해 청소년층의 흡연 환경이 조성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출한 중‧고등학생(91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94.5%가 담배 판매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하고, 85.2%가 담배 광고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입법조사처는 “소매점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면서 “매장 내부 광고 및 진열로 인해 담배가 일상 제품이란 인식을 불어넣으며, 아동‧청소년층이 흡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소매점 내 담배 노출이 청소년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는 국내외 연구문헌을 통해서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교 주변’이라도 금지해야”

지난 5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담배 광고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반투명 시트지가 종사자들의 시야를 차단하고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제심판부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 광고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금은 담배 광고를 아예 제거하라는 입법조사처의 권고가 나온 것이다.

이러자 일각에선 일관성 있는 담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트지를 붙였다가 떼고, 다시 금연 광고를 붙였다가 떼는 정책으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업계서는 담배 광고 금지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아 해당 권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국내서는 대부분의 담배 소비가 편의점에서 발생한다. 이에 편의점 매출 중 담배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전체 편의점 매출 중 담배 비중을 공개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비중은 37% 수준으로 매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하지 않는 경우 매출에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편의점이 담배를 팔고 광고를 붙이면, 담배 회사들은 편의점에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파는 판매자도, 담배를 생산하는 기업도 광고 금지 규제에 반발하고 있어 광고 금지가 쉽지 않다.

이에 입법조사처도 “담배업계나 담배소매점의 광고 수익 등 구조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전면 금지가 쉽지 않다면, 일단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만큼은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추세는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나라는 111개국, 담배 진열을 금지한 나라는 86개국으로 확인된다. 이 중 60개국 이상은 담배 광고와 진열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담배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지속돼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방향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측면과 자영업자의 수익 측면 중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담배 광고와 진열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담배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근거자료 및 출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10권
2023. 08. 16. 국회입법조사처
BGF리테일 반기보고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2549
2023. 08.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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