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오는 11월 24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오는 11월 24일부로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4일부로 종료된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할 종이 빨대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옳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 11월 24일부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지난해 11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으로 확대됐다. 해당 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시 환경부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는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빨대를 자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플라스틱 외 종이‧유리‧스테인리스‧갈대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이러한 환경부 정책에 속속 발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이디야커피는 지난해 11월 계도기간 시작 이후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 또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계도기간 종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중 가장 먼저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 종이 빨대와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리드(뚜껑)를 도입한 것이다.

◇ ‘종이 빨대’, 대안 될 수 있나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종이 빨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특히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종이 빨대가 두 배가량 비싸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스테인리스나 유리 빨대를 쓰자니 위생 혹은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한다.

게다가 친환경 측면에서도 과연 유의미하냐는 의문도 나온다. 종이로 만든 빨대는 음료 안에 넣어두고 시간이 흐르면 점점 녹아 눅눅해진다.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로 교체할 때도 ‘음료에서 종이 맛이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었다. 물에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이 빨대 겉면을 코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 빨대나 종이 빨대나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지난달 말 벨기에 연구진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39개 친환경 빨대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한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 검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혼란이 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벨기에 연구진의 조사 결과, 종이 빨대 20개 제품 중 18개 제품에서 PFAS가 검출됐다. 벨기에 연구진에 따르면 종이 빨대를 방수 코팅하기 위해 PFAS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서는 PFAS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국내서 유통되는 종이 빨대 중에는 폴리에틸렌(PE)이나 과불화화합물(PFAS)로 코팅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국내산 종이 빨대의 경우 정부로부터 생분해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데, 해당 물질이 포함돼있으면 생분해가 어려워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벨기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른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무림·서일 등 제지업계는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이므로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측과 혼란으로 인해 해당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 정책의 초점이 처음부터 잘못 맞춰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분별한 빨대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의 규제여야 하는데,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022. 11. 환경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Q&A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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