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서비스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서비스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환경부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카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추가… 환경부,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표지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거쳐 부여되는 표지를 의미한다. 환경성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소비‧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뜻하는데,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소비량 등이 지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일부 개정 고시안과 관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페 서비스’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된 경우, 카페 환경표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이 있다. 이는 크게 △환경 △품질 △소비자 정보 등 세 가지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100점 중 70점 이상을 넘겨야 한다. 여기엔 배점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항목도 있다. 각 기준 항별로 설정된 최소요구점수에도 적합해야 한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매장의 접객시설과 포장‧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필수항목이다. 다만 포장‧배달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컵을 제외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식음료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기준에서는 합성수지제 캐리어 제공 금지, 다회용컵 회수 시스템 마련 등의 기준이 필수항목으로 마련됐다. 해당 부문은 총 60점으로 최소요구점수 30점을 넘겨야 한다.

매장 관리와 관련된 기준은 총 40점으로 최소요구점수는 20점이다. 대표적으로 매장의 조명 및 간판 조명은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효율 조명기기는 램프‧등기구 등 조명기기 중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의미한다.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기준은 점수 배점이 따로 없이 모두 필수사항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준에서는 매장의 폐기물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연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품질’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위생등급제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 정보’와 관련해서는 카페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카페 이용 고객의 친환경 행동 촉진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해야 한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와 현장 확인이 진행된다.

카페 서비스 등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넣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93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과 2개 시험방법을 개정·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