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포켓몬 스프링 페스타 2023’ 포켓몬 팝업스토어에 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 조치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포켓몬 스프링 페스타 2023’ 포켓몬 팝업스토어에 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다양한 분야에서 ‘포켓몬스터’ IP(지적재산권) 기반 사업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마케팅 이벤트로 자주 활용되는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마저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켓몬코리아는 일본 ‘더 포켓몬 컴퍼니’의 한국법인이다. 2020년 121억원이었던 연간 매출액이 2021년 334억원에 이어 지난해 899억원까지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 온라인몰 ‘포켓몬스토어’를 통해 ‘2023 신년 맞이 럭키박스’를 진행하며 ‘랜덤박스’를 판매했다. 랜덤박스는 여러 상품 후보 중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매하는 것으로, 주로 이벤트 성격을 지니곤 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무렵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이 같은 판매방식이 증가해왔다.

문제는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가 완전한 ‘깜깜이’ 상태로 판매됐다는 점이다. 랜덤박스라 해도 어떤 상품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들에 대한 기본정보는 고지해야 하는데, 포켓몬코리아는 이를 일체 알리지 않았다. 상품 후보군은 물론, 해당 상품의 제조사나 제조국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포켓몬코리아가 제공한 정보는 판매가와 상품 후보군의 가격대뿐이었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의 이 같은 랜덤박스 판매방식이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208
2023. 09. 12. 공정거래위원회
포켓몬코리아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2000421
2023. 04. 1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