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공시 번복 등을 이유로 베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 베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베셀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내몰렸다. 최근 매각 계획이 불발된 가운데 거래소는 공시 번복 등을 이유로 베셀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 최대주주 변경 계획 불발 여파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베셀에 대해 공시번복(1건)과 공시변경(1건)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13일이다

베셀은 지난달 14일 유상증자 납입일을 오는 11월 30일로 변경하는 정정 공시를 한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기존 최대주주인 더이앤엠이 보유한 166만3,536주를 오앤비파트너스 외 3인에게 137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베셀 측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주식회사 오앤비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양수인들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 지급기한(8월 17일)에 대금 지급을 미이행함에 따라 계획이 해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도 납입기한(8월 14일)에 지급을 미이행함에 따라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유상증자 납입기한은 11월 30일로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베셀은 LCD·OLED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업체다. 최근 주가는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4일 장중 고점(6,5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46% 가량 하락했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베셀은 장초반부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7.35% 내린 3,465원에 거래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종목은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해당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베셀은 최근 1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점이 없는 상태다.  
 

근거자료 및 출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3900513
2023. 09. 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1900462
2023. 08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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