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 금액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경남은행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 금액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 경남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횡령사고 금액이 2,98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검사로 파악한 사고 금액 대비 5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다만 BNK금융 측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횡령 금액은 단순 합산치라며 순 횡령액이 595억원이라고 해명했다.

◇  금감원 “2,988억원 횡령 사고 금액 파악”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 대출 횡령사고에 대해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투자금융부 직원인 A씨가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금감원이 발표한 횡령 금액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동안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A씨는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해 대출금 1,02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월 12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PF 대출 차주(5개 시행사)가 대출 취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금인출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했다. 빼돌린 대출금을 가족, 지인 관련 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23억원을 횡령했다. 

또한 허위 서류 작성을 통해 대출 원리금상환자금 1,965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대출 원리금상환자금을 정상 납입했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했다. 그는 해당 차주의 대출계좌가 아닌 다른 차주의 대출계좌로 송금하거나, 사고자 가족, 지인 및 관련 법인(대표 A씨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 금융당국,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지적

금감원 측은 “이번 거액 횡령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 관련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금감원 측은 여신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대출금 지급 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통제하는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 시 업무처리 절차 규정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등의 인사관리 역시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A씨는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고위험업무인 PF대출취급 및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후점검 시스템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 및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 등을 자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 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해 장기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사고가 조기 적발되지 못했다. 

◇ BNK금융 “횡령사고 순손실 595억원 추정,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지주사인 BNK금융지주도 자회사 관리에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업무인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은행에 대한 지주 자체검사의 경우에도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하고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NK금융 측은 금감원이 발표한 횡령 금액은 단순 합산치라고 해명했다. BNK금융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잠정 횡령금액은 2,988억원이며 이는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이라며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므로,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앞서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중 회수가능금액은 검찰압수 151억원 포함 부동산,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된다”며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과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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