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린 가운데, 세아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더욱 적극 소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린 가운데, 세아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더욱 적극 소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원소재를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세아그룹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적극 소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적발에 세아그룹 “사실 아냐”

지난 25일, 공정위는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이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이 또 다른 계열사인 CTC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재가공해 판매하는 계열사다. 2015년 11월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의 개인회사인 HPP에 인수됐고, 거래는 그 전부터 이뤄져왔다.

공정위는 CTC가 HPP에 인수된 직후부터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에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게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 및 설계해 CTC에 이례적으로 높은 최대 할인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로부터 기록한 영업이익률은 20~30% 수준에서 -5%로 급감한 반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하지만 세아그룹은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아그룹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거래가 2015년 이후 오일쇼크 등에 따른 철강업계 위기 상황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과 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업계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 형태로 이뤄졌고 가격 또한 시장 가격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판단처럼 CTC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애당초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아그룹 측은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의 근본 목적으로 판단한 측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HPP를 통해 이태성 대표의 세아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당시 이태성 대표는 이미 세아홀딩스 지분의 압도적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이유가 없었고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아그룹은 특히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에 투입한 자금이 약 408억원에 달한다며 이 역시 공정위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로 꼽았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거뒀다고 주장하는 경제상 이익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TC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26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아그룹은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해 세아그룹이 63년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시 생각해 온 정직이란 핵심가치가 폄훼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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