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영홈쇼핑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영홈쇼핑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영홈쇼핑에서 수백 건의 위조 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플랫폼 책임 강화돼야 한다” 비판 이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위조 의심 상품 202건이 공영홈쇼핑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도 있었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 상품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외부 업체와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인공지능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점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19건이 위조 상품으로 적발됐다.

공영홈쇼핑은 조사 결과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외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당사자 간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측에서 직접 보상하기 위해서는 위조 상품에 대해 표절 여부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홈쇼핑사는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따라서 위조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돼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에 공영홈쇼핑 측이 사용한 인공지능 자동화 솔루션 등 점검 방식도 사후적으로 조취를 취하는 것에 그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한 홈쇼핑사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홈쇼핑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편 현재 국회서는 플랫폼 책임 강화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 판매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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