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오는 2025년 10월부터 제정법이 시행되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가 모두 공개 가능해진다. / 뉴시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6일 통과했다. 오는 2025년 10월부터 제정법이 시행되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가 모두 공개 가능해진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

◇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 오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취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값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국내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판매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제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내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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