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회사 대표 A씨를 검찰 고발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회사 대표 A씨를 검찰 고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대표 A씨가 공정위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12일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뒤 두 차례에 걸려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다인건설은 공문 수령 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여기에 A씨는 회사를 대표해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4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작년 2월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 수령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관리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향후에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한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인건설은 과거에도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 갑질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다인건설에게 수급사업자가 받아야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62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지난 2017년 4월~2021년 5월까지 각 공사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54억원 가량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 4월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2015년 2월~2020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이익을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 8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29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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