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오인·혼동 및 거짓·과장 광고 등 적발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부당광고 300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식약처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부당광고 300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식약처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고의·상습적 부당광고를 300건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할 행정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1∼22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기식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대표적으로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기식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기식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기식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기식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민원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