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 미수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기존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실형선고만 가능해진다. /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 미수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기존법과는 달리 앞으로는 실형선고만 가능해진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법무부가 23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 강화 및 피해아동 보호 방안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감경해도 ‘집행유예’ 불가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우선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살해를 저지르지 못한 ‘미수’의 상태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 집행유예가 선고되곤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선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피해아동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학대 피해 직후 응급조치 중인 피해아동 등을 학대가 발생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현행법상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다. 개정 후부터는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이 불안해하며 친척 등 연고자에게 가기를 원하고, 연고자도 피해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고,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다.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만 이수명령이 가능했던 현행법은 개정 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증가세 뚜렷한 ‘아동학대 피해’… 어떤 정책 필요한가

아동학대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지난 2014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크게 늘었다. 2019년 10만명당 380.3명이었던 피해 경험률은 △2020년 401.6명 △2021년 502.2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점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면서 신고접수가 많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증대에도 관련된 형사처벌이 미비한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아동학대 사례 3만7,605건 중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만3,761건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된 현행 정책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양형에서 강화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도 가해자 처벌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정책과 관련된 한국보육학회의 보고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 우리 사회는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강화와 친권의 상실, 친권 제한 등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보호자의 용서 등의 감형 기준이 발생한다”면서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아동학대 범죄에 적용함은 불합리하므로 피해자인 아동의 기준에 맞는 특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아동학대를 재판하는 법관의 인식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재판에선 가해자의 행위가 ‘훈육’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대의 고의성을 밝히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므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법관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2022. 12. 27. 통계청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 및 사회복지학 연구를 중심으로
2023. 09. 한국보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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