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 요구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소비자원 ‘환불 처리’ 촉구에도… 판매자 ‘묵묵부답’

23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올해 8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가품을 판매하고 주문취소를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 관련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총 23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외 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대부분은 구매결제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 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상품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원 상담 23건 중 9건의 경우,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하고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다“며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쇼핑몰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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