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린와 관련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에 나선다. /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와 관련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에 나선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해당 제정안과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 마련했다”

최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출소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 중 올해 출소예정자는 69명, 오는 2024년과 2025년에도 각 59명씩이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39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와 함께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법무부가 오는 26일 입법예고하는 제정안은 아동 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거리 기준’을 두어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지 제한 대상에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하는 내용의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도 동시 진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불과하며,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자 중 10%가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인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및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