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 포레시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하도급 업체에서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포레시아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기아의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공정도 14건, 관리계획서 87건 등 기술자료 101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으로 규정돼있는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해당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 주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하도급 업체에서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법에 규정된 기술자료 보호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고,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포레시아의 한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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