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풉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풉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들의 판촉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높였다.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 납품‧유통업계 “가이드라인 연장 찬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대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과징금이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 분담 의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자발성 및 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정기세일이나 기획전 등 가격할인행사는 일시에 대규모로 실시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납품업체는 스스로 이를 기획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가격할인행사가 위축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 납품업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기준이 낮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과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 부담 낮추는 대신 ‘처벌’ 강화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원래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간을 연장해 왔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납풉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이드라인 연장 필요(85%) △가이드라인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됨(95%) 등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0일 “법적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영 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특약매입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운영됐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사지침에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 기간‧주제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해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및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성’이 인정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심사지침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동시에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한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지위임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10억)과 같거나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촉 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자 함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후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근거자료 및 출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대규모유통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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