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어겨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어긴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어긴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아파트 브랜드 ‘대명루첸’을 보유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회피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며 대명종합건설에게는 시정명령을, 대명수안에게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 간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명종합건설 특수관계자인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어겼다.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과 같이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그 효력이 상실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는 현행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해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우종 전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의하면 지우종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를 상대로 한 편법증여와 비자금 조성 등의 과정에서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증여세 등 총 137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우종 전 대표는 올해 6월 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심에서 대명종합건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지우종 전 대표는 작년 12월말 기준 대명종합건설의 최대주주(지분율 46.92%)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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