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주주간 소송 별개로 사업은 그대로 추진”
한양 “롯데건설, 편법 통해 SPC 지분 확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자격을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 간의 분쟁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 광주시청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자격을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 간의 분쟁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 광주시청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사업비 2조원 규모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시공사 자격을 두고 롯데건설과 한양 간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롯데건설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하자 이전에 SPC 설립을 위해 컨소시엄을 꾸려 2018년 광주시에 사업을 제안했던 한양이 롯데건설 주장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SPC 주주 중 한 곳인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 지분 전부를 인수함에 따라 SPC의 최대주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양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우빈산업 보유 SPC 지분을 자신들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대주주는 본인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 SPC 지분 소유 주체 주요 쟁점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사들여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뒤 그 수익금으로 나머지 공원부지를 새롭게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8월 초 광주시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승인‧고시한 바 있다. 해당 사업대상 대지면적은 19만5,456㎡이며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각각 3만2,095㎡, 64만374㎡다. 총사업비는 2조1,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모두 2,772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8년 한양은 대표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컨소시엄 구성원은 각각 자금을 출자해 사업 시행사인 SPC를 출범시켰다. 당시 출자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순이었다.

그러나 SPC는 한양을 제외한 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한양은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비한양파‘에 속한 우빈산업 등이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한양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0월 26일 승소했다. 이때 1심 법원은 우빈산업에게 한양에 490억원을 배상함과 동시에 보유 중인 SPC 지분 전부(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양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0%에 25%를 더해 총 55%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에 등극할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지분율에 따라 시공사 선정도 뒤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우빈산업은 법원 판결 1주 전인 10월 16일 보유 중인 SPC 지분 모두를 이미 롯데건설에 넘긴 상태였다. 이보다 앞선 10월 13일 SPC가 자금부족으로 브릿지대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는데, 롯데건설이 이를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빈산업이 보유한 시행사 지분을 인수한 것이었다. 당시 우빈산업이 롯데건설에 양도한 SPC 지분은 49%다. 이는 작년 5월 우빈산업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확보한 케이앤지스틸 보유지분 24%를 합한 규모다.

일련의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우빈산업이 보유했던 SPC 지분이 누구 소유인지를 두고 향후 양사간 분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작년 행사한 콜옵션에 맞서 우빈산업과 SPC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1심에서 광주지법 민사11부는 SPC 지분 24%의 주주가 케이앤지스틸이 맞다며 SPC에게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 시행사 지분을 소유를 두고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 롯데건설 및 한양
롯데건설과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개발 시행사 지분을 소유를 두고 갈등이 번지는 모양새다. / 롯데건설 및 한양

◇ 한양 “롯데건설 지분인수 위법행위” vs 롯데건설 “사업 정상화 과정”

한양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10월 26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우빈산업이 보유한 SPC지분 전부를 당사에 양도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SPC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빈산업을 포함한 롯데건설 등은 이미 PF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음에도 당사와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 통보하지 않은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롯데건설은 ‘채무인수→근질권실행→우빈산업 보유 SPC 지분 49%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향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주간 갈등은 있지만 시공권과는 별도 사안“이라며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1조원 규모 PF를 일으킬 재무적 역량 문제로 시공권에서 제외된 한양이 법적 소송 등 발목잡기를 하고 있지만 1조원 PF를 제공한 금융기관 및 광주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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