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이 대해 시험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이 대해 시험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로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에 소비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기업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시험 평가에 나섰다.

◇ “미흡한 제품, 제조사에 개선 권고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공기청정기 제품 구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빈트 △모지 △혼스 △클라윈드 △씽크웨이 △제로웰 △에어웰99 △한솔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시험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표준 사용 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면적으로 환산한 값을 ‘표준 사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제품이 표시값의 90%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도 측정했다. 그 결과, 8개 중 5개 제품(△모지 △혼스 △클라윈드 △씽크웨이 △에어웰)이 16분 이내에 보통 수준을 달성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렌과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8개 중 4개 제품(△씽크웨이 △제로웰 △에어웰99 △한솔일렉트로닉스)이 관련 기준(평슌 70%, 개별 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소음 부분에서도 2개 제품(△에어웰 △한솔일렉트로닉스)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개 제품에서는 필터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정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씽크웨이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씽크웨이 제조사인 웨이코스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씽크웨이(ThinkAir AD24S, 2021년 9월 제조) 제품의 필터 등에 대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 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비자원에 전했다.

이외에도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필터교체 비용, 보유기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어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면서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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