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 “사후 오류사실 발견 후 조치했어야… 제도개선 등 요구”

작년 초 SH공사 공공 디벨로퍼 채용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작년 초 SH공사 공공 디벨로퍼 채용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부동산 개발‧기획 전문가)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지원자를 ‘부적합’하다며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다. 

2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이하 ‘감사위’)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운영사무 대행 협약에 따라 작년 사무기술전문가 공공 디벨로퍼를 업무 총괄 및 업무 담당 분야별로 각각 1명씩 선발했다. 

업무 담당 분야에는 총 4명이 지원했으나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가운데 지원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 모두 지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감사위가 인사담당자의 현장 심사결과 자료를 수 차례 확인해본 결과 탈락자 중 B씨는 지원 자격에 적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SH공사가 요구한 자격 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주택건설‧임대 등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컨설팅·공동체 활성화·금융 등 경력이 있는 자’다. B씨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했지만 심사위원들은 전부 B씨를 부적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B씨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게 됐다.

감사위는 SH공사에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들이 채점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 디벨로퍼 업무 총괄 채용 과정에서도 소홀함이 드러났다. 해당 분야의 경우 지원자가 C씨 단 1명뿐이었는데 SH공사는 지원 인원‧상황 등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류심사를 생략한 채 면접을 진행했고 지원자 C씨는 최종 합격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감사위는 SH공사에 서류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채용업무 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SH공사에 요청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감사위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공공 디벨로퍼 채용은 작년 2월 진행됐고 올해 3월 감사가 이뤄진 뒤 이달 감사위로부터 감사 결과 및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등을 통보받았다”면서 “채용 당시에는 공사 기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해 채용을 진행했으나 이와 달리 감사위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전달받은지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및 일정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탈락한 분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 여부는 관련 규정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SH공사에 대한 감사는 민원제기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 지시에 따른 서울시 산하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상적인 감사였다”며 “이때 인재 채용 과정에서의 절차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SH공사 측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과 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경우 기준상 적합한데도 탈락된 것이 맞다”며 “공사 내 서류 심사위원 등 인사담당자들은 당시 절차대로 채용을 진행했다 주장하는데 문제는 사후에라도 오류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