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휴대폰결제’ 이용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2세로 하향 조정했다. / 조윤찬 기자
​SKT가 ‘휴대폰결제’ 이용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2세로 하향 조정했다.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SKT가 ‘휴대폰결제’ 이용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대신 게임 등 콘텐츠 결제 연령은 새롭게 제한을 뒀다.

지난 23일 SKT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휴대폰결제 이용 연령 변경 안내’ 게시물을 올리고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 가입 가능한 연령이 만 12세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4일부터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 ‘휴대폰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휴대폰결제’는 부가서비스로 가입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 금액은 다음달 통신 요금에 청구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미성년자들의 휴대폰 결제 수요가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SKT는 이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으면 게임 등의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만 12세부터 이용 가능하다. SKT는 “청소년 가입자의 안전한 휴대폰 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만12세 이상 가입자만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 가입 후 콘텐츠 사용처 외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결제는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만 12세 이상부터 구글 인앱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25일 <뉴시스>보도에 따르면 휴대폰결제 이용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KT는 고객가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기존 SKT처럼 만19세 이상부터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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