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강제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11번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1번가
11번가가 강제매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11번가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1번가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11번가가 강제매각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주주인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0일 따르면 SK스퀘어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11번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SK스퀘어는 11번가 지분 80.2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11번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에이치앤큐(H&Q) 코리아 등으로 구성된 나일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5,0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11번가의 대주주와 나일홀딩스 컨소시엄 측은 드래그 앤드 콜(Drag&call)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나일홀딩스 컨소시엄 측은 11번가가 5년 내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지 못할 시 SK 측이 지분까지 함께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SK 측이 나일홀딩스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되살 수 있는 권한인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콜옵션 행사 기한은 오는 12월 4일까지다. 

11번가의 기한(2023년 9월 30일) 내 상장은 무산된 상황이다. SK스퀘어는 큐텐에 11번가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양측의 협상은 최근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K스퀘어 측은 콜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콜옵션 행사 시 원금과 이자를 더해 지분을 매수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일홀딩스컨소시엄은 11번가의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SK스퀘어 보유 지분(80% 이상)까지 더해 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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