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호송차에 탑승한 강종현 씨의 모습. / 뉴시스
비덴트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호송차에 탑승한 강종현 씨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비덴트가 ‘빗썸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강종현 씨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유 중인 빗썸딩스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린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습이다.

비덴트는 4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의 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비덴트가 제기한 소송의 배경엔 ‘빗썸 실소유주 의혹’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현재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 씨가 존재한다.

우선, 비덴트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단일 1대주주다. 그리고 비덴트는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거쳐 강종현 씨의 동생인 강지연 대표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덴트는 강종현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그 불똥을 피하지 못했다. 강종현 씨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 검찰의 수사가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비덴트 역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특히 비덴트가 보유 중이던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비덴트는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됐고,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현재 거래정지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비덴트는 추징보전에 즉각 항고하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비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지난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수차례 밀린 끝에 지난달 2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법원은 비덴트가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며 비덴트가 제기한 소를 기각했다. 비덴트가 보유 중인 빗썸홀딩스 주식을 강종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비덴트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회사와 10만 주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기업정상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즉각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기업정상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 및 일정에 대해 주주분들과 공유하는 등 투명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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