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 뉴시스 
최근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 재상장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다.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는 재상장 가능한 날짜를 기밀 사항으로 여긴다. 이에 투자자들과 가상자산 업계는 불시에 상장될 수 있는 위믹스를 주시하고 있다.

◇ 재상장 일정은 기밀사항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가격은 5일 종가 기준 3,761원을 기록했다. 800원대였던 위믹스 가격은 9월 중 1,000원대, 지난달 초 2,000원을 넘어섰다.

위믹스는 지난 11월 8일 고팍스에 상장되고 다음날인 9일에는 종가기준 2,600원을 기록했다. 이후 위믹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생태계와 게임 경제 시스템을 연결한 블록체인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하는 게임사다. 위믹스의 가치 상승은 위메이드의 게임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으로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8일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닥사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등 5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최근 위믹스 가격이 상승한 것은 재상장 가능 일정이 다가오는 것에 맞춰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닥사가 지난 3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재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을 종료한 코인은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상장이 불가하다. 앞서 언론보도로 일정기간은 1년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있는 일정기간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1년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일정기간은 밝힌 적이 없다”면서 “재상장 가능한 기간을 미리 알게 되면 선취매매를 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위메이드 “국내 재상장·해외 신규 상장 모두 노력”

5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12월부터 국내 거래소들에 위믹스 재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재상장 신청 보도는 원칙상 맞다”며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최대한 많이 상장되는 게 사업에 도움 된다. 재상장을 포함해 신규 상장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닥사에서 재상장이 가능한 날짜를 알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아 정확한 상장 일정은 모른다”며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위믹스는 비코노미(캐나다), 탭비트(미국), 코인DCX(인도), 메르카도 비트코인(브라질) 등의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에는 지닥, 코인원, 고팍스 등에 상장됐다.

코인원, 고팍스 등 닥사 회원사들이 앞다퉈 위믹스를 상장하면서 닥사를 통한 자율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거래소들은 닥사의 결정보다 위믹스의 거래량을 우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믹스는 지닥,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항상 상위권에 속해 있다.

코인원은 닥사의 재상장 가이드라인이 없던 지난 2월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당시 닥사는 관련 내부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반면 고팍스는 지난달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지만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신규 상장이어도 전체 회원사가 동일체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닥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믹스 거래량이 많아 이른 시일 안에 다른 닥사 회원사도 위믹스 상장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위믹스 재상장이 이뤄지면 닥사의 재상장 제한기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후 닥사가 다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게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상장유지 및 상장폐지에 대한 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되기 전에 자율규제로 이뤄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 위메이드, UAE 이노베이션허브와 블록체인 게임 협력

최근 위메이드는 중동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6일 위메이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의 이노베이션허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바이는 웹3, 게임, AI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노베이션허브를 설립했다.

위메이드는 DIFC와 1억달러 규모의 웹3 게임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이노베이션허브 내에 위믹스 플레이 센터를 설립하고 위믹스 온보딩 게임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위믹스를 두바이금융서비스청(DFSA)의 공인 암호화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DFSA의 공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리플(XRP) △톤(TON)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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