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관련 규정 개정 후 층간바닥 기준 미달 건설사 제재해야”

최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평 순위 100위권 건설사 중 87곳이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
최근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평 순위 100위권 건설사 중 87곳이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권 내 건설사 중 87곳에서 최근 3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시평 순위 상위 100개 건설사 가운데 13개사를 제외한 87개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총 7,643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평 순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100위부터 31위에 속한 건설사가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상위 30위부터 6위까지는 3,332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상위 5위에 속한 건설사에서는 무려 총 2,099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구조 가운데 기타(1만7,533건)를 제외하면 벽식 구조(9,429건, 34%)가 가장 많았다. 반면 기둥식 구조(811건, 3%)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거형태별로 층간소음 민원이 가장 많은 유형은 아파트로 84%(2만3,439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12%(3,316건), 연립주택 3%(891건), 주상복합 0.4%(108건), 기타 0.1%(19건) 순이었다.

경실련 측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문제가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개선해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아파트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해 차단성능 등급을 각 세대별로 현판이나 온라인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층간소음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및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 대책 및 LH혁신안 등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했다.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당시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바닥 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결과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 LH 혁신 방안, 층간소음 해소, 철도 지하화, GTX 연장·신설 업무 등 4대 집중 현안 과제를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현재 층간소음 대책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시행하고 융자로 방음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고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겪는 불편이 심각하기에 후임자에게 임무를 넘겨주기 전 그동안 노력했던 것에 대해 큰 매듭을 짓자는 차원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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