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대 젊은 청년이 열악한 환경 속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안타깝게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원청 대표 모두 법적인 책임을 피하게 됐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지난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한국서부발전과 사고 당시 서부발전을 이끌었던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5년여 만에 원청 측은 법적인 처벌을 최종 모면하게 됐다. 또한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 및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및 법인 중 누구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게 된 모습이다.

노동계는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씨를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역시 “‘책임은 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터로 일하러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비장함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법 문화를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법원의 자성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기도 하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김용균씨의 사망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결과였다”며 “젊은 노동자가 밤에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결국 원청의 책임은 없다는 이번 판결은 왜 중대재해 처벌법이 필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만이 김용균 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참담하고 비통한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 및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거래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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