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1월 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고금리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추심 피해 우려가 커지자 칼을 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1월 말까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범정부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지자체 합동점검 △대부채권 매입추심회사 수시검사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부광고 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추심방법도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1년 869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엔 1,109건까지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902건에 달한다. 올해 총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약탈적인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민생보호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일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들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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