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건설 카르텔의 부당이득 국민들께 돌려드릴 것“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12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12일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를 상대로 최대 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등 ‘건설 카르텔 혁파’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시공품질·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안전·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에게는 최대 5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설계·시공·감리 등을 부실히 하거나 이를 묵인한 기술인은 자격정지·행정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건설사의 안전·품질 실적(부실벌점, 사고율 등)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건설공사 보험제도에도 건설사의 안전·품질 리스크(Risk)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각 건설사별 안전·품질 정보의 공개 범위와 활용 비중도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 산정시 반영하는 안전·품질 비중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각 건설사별 △하자이력 △부실벌점 △안전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발생률) △행정처분 사례 등 안전·품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토안전원을 통해 현장점검, 발주청·지자체 안전 컨설팅 지원 등 안전관리 총괄하고 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주축으로 현장에 대해 상시점검, 구조안전 검토, 감리 관리, 현장 컨설팅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의 불법행위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상시 감독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고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증액, 현장전경 및 주요 공종 등의 영상기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정부는 공공이 직접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할 방침이다. 10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공사, 골조  초기 및 말기공사 등 3회에 걸쳐 정기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특히 철근 배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공공검증이 완료된 뒤에는 후속공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재 품질 확보를 위해 골재 이력 관리, 품질시험 내실화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차단하고자 채취원에서 현장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험 방지를 위해 자재 품질시험 결과, 품질시험 업체 계약내역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공사유형별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분상제 적용 공공주택 감리비 편성 기준 현실화 △인·허가부터 착공·시공단계까지 설계 검증 강화 △감리업체의 공사중지권 실효성 제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설안전은 국민 재산 및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건설 카르텔과 LH 전관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면서 “카르텔이 얻은 부당이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례는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업체 선정의 투명성 △안전‧품질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작업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부여 등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의 경우 일반인은 달랑 5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건설업에서는 다루는 금액 단위가 커서 나름 강한 규제에 속한다”며 “예를 들어 100억원 피해가 발생할 시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이는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문닫을 수준의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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