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국회 과방위 토론회
“다양성 침해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위)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20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위)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20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지역 언론과 중소 인터넷 매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카카오의 뉴스검색 서비스 변경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위원들은 카카오의 조치에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위)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20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의원과 함께 좌장으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주제 발제자로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조용현 대표변호사,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에서 콘텐츠 제휴사 이외의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지역과 중소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같은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 여론의 통로가 막혀버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필모 의원은 “카카오의 이 같은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을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서는 안될 행위로 본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변경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지역 언론사”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고 과방위에서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포털과 언론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수많은 중소매체와 지역매체의 존립 그리고 그 속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생존 등 인터넷 언론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한국의 정치 환경이 기업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위험하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회사가 사법적 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토록 국가가 강제하는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는 “포털 이슈와 관련 정부는 경쟁관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 이슈가 엄청나게 정치화돼 있고 그 근저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대 임종수 교수는 ‘정치의 포털 길들이기’ 현상을 지적하며 “포털이 정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율규제에서 설명책임을 강화한 가칭 포털콘텐츠평가협의회 발족”을 제안했다.

포털의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와 관련해 연합뉴스 가처분 소송과 위키리크스 본안 소송 등을 맡았던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변호사는 “이 문제는 입법과 정치, 정책을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에는 법적구제와 소송의 문제”라며 “제휴계약에 대한 계약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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