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휴 기간 직전, 슬그머니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표=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연휴 기간 직전, 슬그머니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표=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연휴 기간 직전, 슬그머니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공시’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과거 일부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주의를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 연휴기간(12월 30일~2024년 1월 1일)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12월 28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12월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상장 기업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들은 마지막 매매일의 장 종료 이전(12월 28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시해 달라”고 했다. 

투자자에겐 공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12월 28일 오후 3시 30분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 악재성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올빼미)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2024년 1월 2일)에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 이러한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될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키워드

#금감원 #공시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