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 에그드랍
공정거래위원회가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 에그드랍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유가 뭘까.

◇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일방적으로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가 △기만적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분담 강요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 결정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1억3,401만원(2018년) △8억50만원(2019년) △3,617만원(2021년) 등 3년 동안 9억원이 넘는 돈을 수취했다. 그러나 골든하인드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이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혹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사실들에 대해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는 가맹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중대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골든하인드 측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청구했다. 이를 통해 골든하인드가 가맹점의 월 매출액 일부를 수수료 형식으로 받은 돈은 7억8,550만원에 달했다. 수수료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따로 요구해 5억7,814억원을 받아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구속하기도 했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주에게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품가격을 인상했다.

이 외에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신중하게 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골든하인드는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맹사업법 위반 내용을 종합해서 공정위는 과징금 철퇴와 법인 고발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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