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용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그 사실을 알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용량 등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그 사실을 알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논란에 오르며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슈링크플레이션’ 우려에… 후속조치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날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예고를 진행하는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이후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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