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고치고, 규제 정책도 예고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 뉴시스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고치고, 규제 정책도 예고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모양새다. / 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다. 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약관을 고치고, 규제 정책도 예고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유가 뭘까.

◇ “거대 플랫폼 책임 강화 및 반칙행위 방지가 취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등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8개 유형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여기엔 △택시 호출 플랫폼 관련 7개 불공정 유형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플랫폼 관련 11개 불공정 유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관련 10개 불공정 유형 등이 포함됐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차잭 △OTT △오픈마켓 △배달앱 등의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은 행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공정위는 쿠팡‧네이버‧카카오‧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분쟁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모호한 사유에 근거한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조항 등이 시정됐다.

지난달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법 제정안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자사우대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신속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빈번한 피해가 있다”면서 “플랫폼법(가칭) 제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을 비롯한 국민에게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필요하다” vs “과도하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상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공정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플랫폼법 관련해서는 거대 플랫폼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서도 말이 나오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법이 공정위의 주장과 달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코스포 측은 “지금까지의 플랫폼 규제 기조를 보건대 이번 규제 대상도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기준은 규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스타트업 시장 진출을 매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이 반칙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2020년 9월부터는 동일한 목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온플법은 현재 국회서 계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에 PB상품 노출 순위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해당 심사보고서는 쿠팡 임직원들이 자사 PB상품에 구매평을 달아 상품 노출도를 높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역차별 논란은 PB상품 매출 비중이 20~30% 수준인 이마트나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편의점과 비교해 쿠팡은 5%에 불과한 부분 때문에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PB상품을 매장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해 놓는데, 온라인 업체 상품 노출 순위를 규제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만 단속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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