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노사합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  / SC제일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SC제일은행이 노사합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이하 SC제일은행 노조)는 지난 2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은 은행 내 별도 직급으로 규정돼 온 ‘6급직원’ 총 534명이다.

그간 SC제일은행은 직원 중 상당수를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해 왔다. 전체 직원 중 무기계약직 비율은 15% 가량이다. 다른 시중은행이 꾸준히 정규직화를 진행해 무기계약직 비율이 1%~4%가량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지목돼왔다.  

SC제일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단협 등 노사 합의를 통해 복지제도 등에서 상당 부분 통합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에 ‘기간제로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으로 규정돼 있어 차별의 근거는 남아 있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이에 SC제일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수하고자 노사 합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은행과 지난해 4월 17일 합의한 2022년도 임단협을 통해, ‘전문직 대리(정규직)와 6급대리(무기계약직)의 호칭 및 취업규칙 통합’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임단협에 따른 후속 TF에서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한 끝에, 기존 무기계약직인 6급직원 취업규칙을 정규직인 전문직 취업규칙에 통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올해 1월 1일부로 기존에 무기계약직이던 6급대리 498명, 주임계장 36명 등 총 534명에 달하는 6급직원이 정규직인 전문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이는 은행 직원 3,600명 중 약 15%에 달하는 숫자다. 더불어, SC제일은행 조합원(2,355명) 중 약 23%에 해당한다.

SC제일은행 노조 측은 “조합원 중 4분의 1이 무기계약직인 현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나아가 차별 철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조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끝에 얻은 값진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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