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 신협중앙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달 1일부터 신협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협 측은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또한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테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협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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