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방문판매 사업자 리뉴메디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방문판매 사업자 리뉴메디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단계판매하는 리뉴메디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이란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지속돼왔다며 철퇴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8억9,900만원의 과징금, 법인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리뉴메디는 2017년부터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왔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111개사 중 50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판매활동 장려 및 보상을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이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리뉴메디의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2019년 47.55% △2020년 45.55% △2021년 39.55%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리뉴메디는 2021년과 2022년엔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전년도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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