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대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 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대 시중은행에 발송했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은행권이 신년부터 살얼음판 분위기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은행사들은 담합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 공정위, 담합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4대 시중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 등 주요 거래조건 정보를 공유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 등 담보가치에서 어느 정도 대출을 할지 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주요 거래조건을 공유해 LTV를 낮게 유지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4대 은행에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담합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담보물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순한 정보공유가 있었을 뿐, 최종적인 대출 조건이나 금리 수준이 각사별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보 교환으로 답함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렇게까지 판단할지 몰랐다”고 성토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 본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예대금리 및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었던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공정위는 담보대출 조건 담합 행위를 포착했다며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끼고 있지만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할 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에도 은행권의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한 전력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혐의를 4년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관련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고 2016년 심의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과연 이번 논란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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