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해 4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게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사업에 대해 입찰을 제안했다. / 뉴시스
소방청은 지난해 4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게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사업에 대해 입찰을 제안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KT는 소방청 공무원의 협상결렬이 부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KT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KT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다시 찾게 됐다.

◇ 소방청, 비리 연루 3명 직위해제

소방청은 지난해 4월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게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에 대해 입찰을 제안했다. 188억원 규모인 해당 사업은 24시간 긴급구조 신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청이 입찰을 진행한 결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그러나 KT는 이 과정에서 소방청 공무원이 입찰에 참여한 통신사에 리베이트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소방청이 추진하던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KT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소방청이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소방 긴급구조 데이터망 구축 사업’ 입찰 계약의 효력도 정지했다. KT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KT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소방청은 처음에 KT와 SK브로드밴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KT는 지난해 7월 10일 계약서 초안에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업 개시 예정일을 지난해 10월 1일로 해 통지했다.

그러나 10일 뒤 담당 공무원은 KT에게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8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KT가 불가하다고 밝히자 담당 공무원은 협상결렬을 통보했다. 이후 소방청은 KT 대신 LG유플러스와 데이터망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소방청 공무원이 요구한 부당한 요구들을 KT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판단했다. 해당 공무원은 KT에 △A사를 납품업체에 포함시킬 것 △전체 투자비용의 10%를 리베이트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장비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담당자와 2명의 공무원이 직위해제 돼 경찰 수사 받고 있다”며 “같은 부서 사람들도 수사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가처분 신청 하나만 결정이 나왔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법원 판결 내용을 보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데이터망 구축 사업 내용에 대해선 “IT조선 보도에 잘 나와 있다”고 전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망구축 사업은 막대한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수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업 하나를 수주하면 이동통신가입회선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1월 원격검침 통신설비 113만대에 대해 사업자 입찰을 진행한다. 원격검침에 사용되는 IoT(사물인터넷) 회선수를 늘릴 수 있어 통신사들의 입찰 참여가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IoT 회선 수주 성과로 이동통신가입회선 수에서 KT를 앞서게 됐다.

KT와 LG유플러스 간 가입 회선 확보 경쟁이 불붙은 상황이다. KT가 정부 사업 수주를 위해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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