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를 내렸다. / 세진중공업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를 내렸다. / 세진중공업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중견 조선기자재 업체 세진중공업이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데크 하우스 내에 화장실과 천장, 벽판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단가를 후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하도급 단가는 전년 대비 10% 깎았고, 2019년 역시 선종별에 따라 0.6%, 1.1%, 4.7% 등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를 통해 세진중공업은 70건의 하도급거래를 진행하면서 하도급대금은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진중공업은 하도급단가 삭감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끊을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진중공업의 지속적인 단가 인하를 버티지 못한 하도급업체는 결국 2021년 2월 폐업하고 말았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며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하나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행위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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