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지난 10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 아세아시멘트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아세아시멘트에서 연초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새해를 불미스런 사고와 함께 시작하게 된 모습이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쯤이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여성 근로자가 용접부 파손으로 쓰러진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세아시멘트는 제천공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아세아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아세아시멘트는 2022년 연간 매출액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9% 증가하는 등 꾸준하고 뚜렷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사망사고로 얼룩지게 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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