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 9일 본회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앞으로 금품살포 등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2년간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뉴시스
앞으로 금품살포 등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2년간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한 건설사는 앞으로 최대 2년 동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그간 국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장에서는 시공사 자격 취득을 위해 건설사들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금품 살포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암암리에 발생했으나 현행 처벌 수준은 솜방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법상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 취소, 과징금 부과,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 규정이이기에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수주비리는 그동안 계속 발생해왔다.

이에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관할기관 수장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필수적으로 2년간 입찰을 제한하도록 했다.

건설사들의 수주비리는 그동안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21년 건설사 A사는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A사는 지난 2017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재건축 사업과 서초구 신반포 등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포착됐다.

당시 A사는 홍보 대행 용역 업체를 통해 통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현물‧여행경비 및 리조트·호텔 숙박권 등 총 1억8,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579회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B사는 지난 2018년 반포지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명품가방, 골프채, 가전제품 등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본사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또 건설사 C사는 2017년 반포‧잠실동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태블릿PC,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한 혐의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홍보 대행 업체 소속 ‘OS요원’을 활용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뒤 관련 혐의가 적발되면 홍보 대행 업체에게 책임을 돌리는 수법을 주로 활용해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일정이 정해지면 건설사와 홍보 대행 업체는 현장에서 만나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홍보 비용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금품 살포도 문제지만 조합‧조합원들의 도덕 불감증도 문제”라면서 “홍보 대행 업체가 제공하는 식사 자리 및 금품 등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은 극히 일부분이며 다수는 이를 당연시 한다. 여기에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관할 감독기관의 미흡한 관리도 수주비리를 줄이지 못하는데 한 몫 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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