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남동발전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남동발전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남동발전의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서로의 이해관계만 고려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친 행위가 철퇴를 맞은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이 2021년 9월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서 벌어진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목재펠릿은 산림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한 뒤 일정 크기로 사출·성형해 만든 친환경적 연료다. 목재펠릿은 크게 ‘미이용 목재펠릿’과 ‘일반 목재펠릿’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미이용 목재펠릿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발급받은 국내산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생산되고, 일반 목재펠릿은 대부분 저렴한 수입산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병충해 피해목 등 버려질 나무의 재활용이 촉진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목재펠릿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높게 부여된다.

이 같은 목재펠릿 시장에서 신영이앤피는 뚜렷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취급이 힘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재료로 미이용 목재펠릿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신영이앤피의 자회사인 에스와이에너지와 신영포르투 뿐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2021년 9월 최저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미이용 목재펠릿 구매입찰을 실시했다. 총 19만톤인 발주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처자 투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을 낙찰 받는 방식이다. 

입찰은 총 6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4차 입찰까지는 참가업체들의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모두 유찰됐다. 이어 5차 입찰은 신영이앤피가 4만톤의 물량을 낙찰 받았고, 6차 입찰은 다시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낙찰 없이 종료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짬짜미’가 있었다는 점이다.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우려한 신영이앤피는 LS네트웍스 측에 ‘들러리’ 역할을 요청했고, LS네트웍스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신영이앤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그대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이 같은 담합 행위의 배경엔 각자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먼저,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는 이전에도 끈끈한 관계를 형성 중이었다. 신영이앤피는 대규모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대기업이 필요했고, LS네트웍스가 그 손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신영이앤피 및 자회사들과 LS네트웍스는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 중이었다. 원재료를 수급하고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신영이앤피와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자회사 사이에서 LS네트웍스가 약 2%의 수수료를 취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당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재고 또한 쌓인 상태였다. LS네트웍스 역시 신영이앤피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판매대금 미수채권 규모가 커질 우려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이란 불법 행위를 무릅쓴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신영이앤피에 1,500만원, LS네트웍스에 3,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영이앤피의 경우 2022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목재펠릿 구매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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