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3,400만원 및 지연 이자 두 차례 독촉에도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를 검찰 고발 했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를 검찰 고발 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무시한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는 작년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유성종합건설은 앞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해당 공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2월과 3월,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법)’을 적용해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 류모 씨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NICE Bizline 기업정보에 따르면 2015년 설립된 유성종합건설의 매출은 지난 2018년 8억5,000만원에서 이듬해인 2019년 124억5,000만원까지 성장했으나 2020년 47억3,000만원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2020년 기준 회사의 자산총액은 11억1,000만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불이행하는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체 하도급 관련 분쟁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에서 발생했다. 늑장 대금 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추가 대금 미지급 등 그만큼 건설업계 내에선 ‘하도급 갑질’이 일상화돼 있다”며 “이는 그간 경쟁당국이 경고 처분 등 솜방망이 수준의 제재만 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갑질’이 만연하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업계 내 시공품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며 “이는 곧 국민 안전과도 연관돼 있으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하도급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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