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유명 부츠 브랜드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겨울철을 맞아 부츠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심리를 악용해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해외쇼핑몰들이 최근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결제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우선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접수된 상담 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실제로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쇼핑몰 두 곳(boall.online, fanany.online)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면서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22일 “최근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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