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에서 1~8호선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는 ‘무임승차’ 제도가 원인이라는 것이 흔히 거론된다. / 뉴시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에서 1~8호선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는 ‘무임승차’ 제도가 원인이라는 것이 흔히 거론된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에서 1~8호선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는 ‘무임승차’ 제도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자주 거론된다. 과연 사실일까.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공 받은 ‘무임승차 수송실적 및 손실금 자료’와 공시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된 원인인지 살펴봤다.

◇ 인건비, 영업비용의 절반

클린아이에 공시된 ‘서울교통공사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2022년 매출은 2조1,611억원이다. 영업비용이 2조7,029억원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가 49%(1조3,14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영업손실은 9,345억원이고 6,4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사 영업비용의 절반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인건비 비중은 △2017년 영업비용(1조5,316억원)의 53%(8,058억원) △2018년 영업비용(2조5,187억원)의 51%(1조2,748억원) △2019년 영업비용(2조5370억원)의 53%(1조3,469억원) △2020년 영업비용(2조6,497억원)의 45%(1조1990억원) △2021년 영업비용(2조5,676억원)의 48%(1조2,26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2017년 4,074억원 △2018년 5,389억원 △2019년 5,865억원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 △2023년 상반기 2,306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송인원이 줄어들어 2020년 적자폭이 확대됐다.

공사에 따르면 2023년 공사 전체 수송인원(1호선~8호선,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은 24억1,755만9,714명으로 2019년(27억2,625만663명) 대비 3억명 가까이 적다.

이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의 공익 서비스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6개사는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 지하철 요금,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 매출 저조

<시사위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호선 무임승차는 2억6,035만7,563명(환산금액 3,663억원)으로 2022년 2억3,262만9,249명(환산금액 3,152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자료의 환산금액은 공사가 무임단가와 무임승차인원을 곱해 산출한 무임수송손실금이다.

최근 무임승차 현황을 보면 △2019년 2억7,384만1,000명(환산금액 3,709억원) △2020년 1억9,569만명(환산금액 2,643억원) △2021년 2억574만8,000명(환산금액 2,78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무임승차 규모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으로 공사의 무임수송손실금은 당해 영업비용의 15% 수준이다. 무임승차로 인해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무임승차가 적자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10월 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00원(일반)으로 12% 인상됐다. 2015년 이후 8년만이다.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운임은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돼야 하는 만큼 요금 인상이 어렵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요금현실화율은 △2019년 65.69% △2020년 46.15% △2021년 50.25% △2022년 53.26%다. 평균원가 대비 평균요금이 절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운수사업 매출 증가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2019년 인건비가 매출액(2조46억원)의 67%(1조3,469억원)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운임을 받고 있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며 “원가대로 운임이 인상되면 적자폭이 줄어든다. 원가보다 요금이 높아지면 이제 수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최종결론 : 대체로 사실 아님

 

근거자료 및 출처

서울교통공사(1~9호선) 수송실적

2020.01.13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수송인원 27% 감소(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2021.01.28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결산서, 요금현실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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