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영엽소의 간판이나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영엽소의 간판이나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대한 광고 시 대마나 마약 등의 문구를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최근 중독적인 맛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품명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대마씨를 활용한 음식료를 판매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햄프씨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대마의 잎‧줄기‧껍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식품 당국의 설명이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이나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대마‧헤로인‧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간판이나 메뉴명 등에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한다.

식약처는 23일 “이러한 홍보 행위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제품에 대마잎을 표시한다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등을 활용해 환각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등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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